삼성, 이재용 영장청구에 '억울'..."검찰, 해도해도 너무한다"

기사등록 2020/06/04 16:01:00

최종수정 2020/06/04 16:18:39

변호인단 "수사심의위 무력화에 안타까운 심정" 강한 유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6.0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구속 영장 청구다. 이는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 이 부회장 건(件)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억울해 하는 분위기와 함께 또다시 총수부재 상황을 맞게 될 위기 속에 초긴장 상태다.삼성 내부에서는 “코로나19나 미·중 갈등 등 대외 변수가 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탄식이 나왔다.

5대 그룹 한 임원은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오기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이라면 이런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 토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2015년 합병할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전 부회장을 소환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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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영장청구에 '억울'..."검찰, 해도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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