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46분께 아내가 사는 대구 북구 서변동의 한 다가구주택(원룸)을 찾아가 아내와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 아내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는 얼굴과 양쪽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왼팔과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원룸 복도 10㎡를 태우고 4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A씨의 아내는 가정폭력을 피해 원룸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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