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흥시설도 영업 제한 행정조치
수도권 소재 기업·종교시설도 방역 당부
공공기관 시차 출퇴근제에 재택근무제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코인노래방 등에는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 조치가 적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8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의 초기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고 내일(29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권 모든 부문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수도권 모든 공공부문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한다"며 "연수원,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 극장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라면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며 "공공기관에선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해 일시에 밀집되지 않게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수도권 유흥시설의 경우 6월14일까지 운영을 자제하고 운영을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학생들이 이용이 많은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이용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유흥주점 등 4개 시설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이 적용된다.
이 시설들은 정기적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과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박 장관은 "오늘(28일) 특별히 추가한 것은 학원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킬 것, 가능하다면 학원에 대해서는 2주간은 다니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학원과 PC방 같은 경우 현재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이라며 "만약 운영을 할 경우에는 방역조치를 충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또 "저희가 운영자제에 대한 행정조치를 곧 보건복지부 장관 명으로 해서 내릴 예정"이라며 "법적 의무사항들이 따르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도 부분들이 보다 더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종교·체육·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가 실시됐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당부드린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그는 "그동안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2주간도 좌석 한 칸 띄우기나 유증상자 사전체크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수도권의 주민 여러분께도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6월14일까지 약 2주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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