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인 코인노래방 방역관리자 배치 검토"…이번주 관리 강화방안 발표

기사등록 2020/05/24 18:44:40

"노래방 비말 전파 감염 우려…고위험시설로 분류 관리"

"상주관리자 없는 노래방 등 방역수칙 위반 171건 적발"

"전국 유흥시설 수칙 위반 57개소 적발…35개소 고발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줄지어 발생한 동전노래방(코인노래방)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코인노래방에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무인 동전노래방을 유인화해 (방역)관리자를 드도록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계당국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등교가 시작돼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기 위해서 또는 혼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즐겨 찾는 동전노래방 등 같은 고위험시설을 이용하는 등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코인노래방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인천 학원강사의 수강생이 다녀간 비전프라자 탑코인노래방에서 고3 학생이 확진됐다. 이밖에 서울에서는 도봉구 가왕코인노래방, 관악구 별별코인노래방, 마포구 락휴코인노래방, 대구 달서구 공기반소리반 노래방, 통통코인노래방 등도 확진자들이 다녀가 감염 확산지로 지목됐다.

박 1차장은 "공조시설이나 마이크 주변 소독시설 등 구체적인 방역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있다"며 "당분간 위험한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코인노래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시설 이용을 자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시행 중이며 더 적극적인 방안도 강구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달 중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고위험도 대상시설 초안에 클럽이나 감성주점 외에 노래방을 포함시켰다. 밀폐도가 높고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라 방역 및 소독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주 수칙으로 노래방은 영업 중 1시간의 휴식시간을 운영해 실내 소독을 해야 하며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뒤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고위험·중위험시설 등 밀폐도나 밀집도, 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번 주 별도의 관리강화 방안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래방이 현재 비말 전파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역체계 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로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감성주점 등 9개 시설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설들은 별도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중앙과 지자체에서는 주말을 맞아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섰다.

지자체는 대중교통 3777개소와 노래방 669개소 등 총 2만2519개 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관리자가 없는 코인 노래방,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171건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세종시는 노래방 및 유사시설 19개소를 점검해 무인업소 7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경북도는 코인노래방 172개소를 점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부가 미흡한 5건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중앙합동점검에서는 유흥시설 36개소와 노래방 3개소, 공중화장실 3개소, 실내체육시설 1개소 등 70개 시설을 점검했다. 발열체크가 미흡하거나 이용객 명단 미작성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일부 나타났으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24일 새벽 2시까지 심야시간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81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6407개소(79%)는 영업 중지 중이었으며, 영업 중인 1693개소 중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1개소를 적발했다.

발열체크가 미흡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8개소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1만7937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3일까지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업소 57개소를 적발해 35개소는 고발했고, 20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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