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 후 반환하면 '보증금' 받아…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0/05/20 19:11:36

컵 수거와 재활용 촉진 위해…금액은 환경부령으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이용한 1회용 컵을 사용한 뒤 반환하면 '자연순환 보증금'을 지급받는 법안이 20일 통과됐다.

20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석 160명 중 158명이 찬성했다.

최근 커피전문점 등이 성장하고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1회용 컵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를 다량 폐기하는 문제 등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판매자의 1회용 컵 재활용 책임을 강화해, 컵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컵이 판매되는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인 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용기를 사용한 뒤 반환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해당 업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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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사용 후 반환하면 '보증금' 받아…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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