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이용 지원과 재해위로금 지급 등 추진
유공자들을 위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보훈처는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또 감염병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이 불가능했지만, 보훈처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3월 개정했다.
나라사랑 대출사업 대상자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확진자에게 재해복구비(600만원), 격리자 긴급자금(300만원)이 지급됐다.
보훈처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복지인력(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으로 구성된 '재가복지서비스 특별기동반'을 전국 27개 보훈관서에서 운영했다. 이를 통해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대상자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도왔다.
박삼득 처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예방활동을 지속하고, 보훈가족의 건강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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