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단체 "종교인 퇴직소득세 줄여주는 법 불필요"

기사등록 2020/05/14 13:50:37

[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제 20대 국회 계류법률안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와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남정현 기자=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제 20대 국회 계류법률안 소득세법 법률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와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개신교 단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통과가 불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이 개정안은 1년 넘게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세에 관한 성경적 의미와 실정법적 의미 고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기독교윤리학과 교수, 최호윤 회계사 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이 발표자로 자리했다.

실정법적 의미에 관해 발표한 최 위원장은 "개정안의 골자는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를 2018년도 이후부터 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짚었다.

최 위원장은 "2018년(도입된)종교인소득세의 의미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을 세금으로 내기에 신앙양심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기타 소득에 종교인소득이라는 항목을 한 세목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2018년 이전에도(종교인의 수입)은 과세소득 대상이었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이라는 다른 항목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일 뿐)"이라고 2018년 도입된 종교인 과세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이전까지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했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교계 일각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2018년도 이전에도 종교인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2018년까지 종교인에게 과세를 안 했으니까, 그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세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반사회가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해 봐야 세수가 별로 안 크고, 종교탄압이라는 말을 듣기 쉽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이를 보고 교계는 그동안 과세하지 않다고 왜 과세하냐는 말을 한다. 일반 사회가 교계를 배려했는데, 우리(교계)는 기독교 간섭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 역시 여타 일반 직종의 퇴직금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과세 구조에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 누군가에게 차별적으로(혜택을 주면)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면 한 나라의 공동체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염려했다.

성경적 의미와 관련해 발제자로 나선 문시영 교수는 "성실 납세 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가 크게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가(종교인 퇴직소득세)를 내야 할 세금이라고 정한 이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자"고 촉구했다.

문 교수는 "(종교인 퇴직소득세를)안 내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목회자(목사)와 한국 교회가 여전히 번영 신앙에 빠져 있고, 특권 집단으로 내몰릴 빌미를 줄 수 있다"며 "  우리(개신교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공적 영역에서도 제자답게 살자는 자세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22조 '종교인의 퇴직소득' 항목에서 "종교인의 퇴직금 부과범위를 2018년 이후부터로 한다"는 기준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전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에 대한 과세대상 퇴직금은 2018년 이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뒤, 이 비율을 전체 퇴직금에 곱해 산출한다. 결국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효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30년을 근속하고 올해 6월 퇴직한 종교인의 퇴직금이 2억원일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현행대로라면 2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기준으로 하면 근속기간 30년으로 2018년 이후 일한 일년 반을 나누고, 여기에 2억원을 곱한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법대로면 2억원에 대해 부과할 세금이 10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꼴이 된다. 

이에 일반 급여소득자와 비교해 종교인의 퇴직소득세액만 낮아진다는 점에서 또 다시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종교인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다. 국회가 부당한 특혜를 소수의 종교인들에게만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고 국회와 정부는 차별적 특혜를 주려는 잘못된 조세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이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對)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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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단체 "종교인 퇴직소득세 줄여주는 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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