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천 참사 막자"…7일부터 전국 물류·냉동창고 특별감독

기사등록 2020/05/06 11:00:00

이천 사고 원청 및 소속 시공현장 3개소 점검

전국 337개 물류·냉동창고 긴급 점검도 병행

[이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3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03.   yes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3일 경찰청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원청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또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물류·냉동 창고 340여개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2주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시공을 담당한 원청 본사와 이 회사가 현재 시공 중인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3개소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 사고로 총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만큼 감독을 통해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청에 대해선 안전 경영 체계 및 현장 지원 등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청이 시공 중인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먼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등으로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통풍·환기 조치 ▲용접·용단 작업장 부근 연소 위험이 있는 물질 제거 ▲화재 우려 장소에서 화기·기계 사용금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조치 ▲작업 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위험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 감시자 지정·배치 등이다.

도급인에 대한 점검 사항으로는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협의 ▲수급인과 혼재작업시 작업공정 조정 등 협의 ▲작업장 순회점검으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조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화재·폭발 및 발파작업시 경보 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이다. 

[이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4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2020.05.04.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4일 경기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천 사고뿐 아니라 전국 건설 현장에 산재한 화재·폭발 사고 위험 요소 제거에 나선다.

고용부는 7일부터 5주 간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물류·냉동 창고 건설 현장 337개소에 대한 긴급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감독은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정률 50% 이상의 위험 작업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5월 중 감독을 실시한다. 기초 작업 등이 진행 중인 공정률 50%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작업 진행을 점검해 공정률 50% 이상이 되는 시점에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천 화재 사고가 공정률 85%가 되는 시점에 발생한 만큼 공정률이 높아질 수록 위험 작업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물류·냉동 창고가 아니더라도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연계한다.

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 종료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수칙을 지키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 감독에 대해서는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이, 긴급감독은 관할 지방관서에서 각각 실시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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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천 참사 막자"…7일부터 전국 물류·냉동창고 특별감독

기사등록 2020/05/06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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