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개선 할 것"

기사등록 2020/05/01 20:44:31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0.05.01.semail3778@naver.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 난연성능(700도에서 5분 정도 연소가 지연돼 피난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성능)을 강화해 왔다.

지난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했다. 지난 2019년 제천·밀양 화재 이후에는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고, 2014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했지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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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개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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