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참사 사인 불분명 3명 부검 거부

기사등록 2020/05/01 19:01:25

최종수정 2020/05/02 13:54:40

20명 혈액 채취 일산화탄소 20% 초과…'질식사'로 사인 규명

경찰, 기준치 미달 3명 부검 권유 중…유족 부검 권유에 반발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01.semail3778@naver.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김경호 안형철 이병희 기자 = 경기 이천 화재참사 사망자 38명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23명 채혈 결과 3명은 부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됐다.

20명은 혈액채취에 의한 일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 '질식사'로 사인을 확인된 상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망자 23명에 대해 혈액 채취를 통해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질식사 기준인 20%에 3명만 미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들에게 사인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부검을 권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사망자에 대해 사망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검찰이 협의해 혈액 채취를 통해 일산화탄소 농도 등이 확인되면 검안으로 갈음한다. 하지만 혈액 채취를 통해 사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5.01.semail3778@naver.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1일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2차 합동감식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일부 유족은 고인의 시신 훼손을 꺼려 부검에 반발하고 있다. 

한 유족은 "경찰이 고인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 수치가 14%로 나와 20%에 미달됐다고 부검을 하라고 했다"며 "누가봐도 화재로 인한 사망인데 수치미달로 화재 사망판정을 못받는건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인보다 높게 나온 것인데 굳이 부검까지 해야 하나 고인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생각해서 꺼리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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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사인 불분명 3명 부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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