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석달 내 안 받으면 '자발적 기부'…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0/04/29 23:52:46

재난지원 기부금,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가능

늘어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및 판매 금지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윤해리 기자 = 국회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5인, 찬성 15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됐다.

기부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부금으로 구분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발행이 늘어난 지역화폐와 상품권 등의 발행 근거를 법률로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재석 175인·찬성 174인·기권 1인)도 처리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금 지급을 금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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