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시킨 남교사는 명백한 아동성애자"… 파면 국민청원

기사등록 2020/04/28 10:00:00

청원인, "성적 욕구 충족시키려는 태도"

현재 1만7천여명 동의…청와대 관리자 검토중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낸 것과 관련 해당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2020.04.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과제를 낸 것과 관련 해당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2020.04.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속옷을 세탁한 다음 사진을 찍도록 하는 숙제를 내 준 것과 관련해 이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장했다.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국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27일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팬티 빠는 사진을 효행 숙제랍시고 내고, 성적인 댓글을 수없이 다는 교사 ㄱ씨는 명백한 아동성애자"이라며 "이는 2~3시간 남짓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이 타인에 비해 훨씬 민감해야 하며, 성인지 감수성 또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야 한다"며 "그래야 학교가 폭력과 성적 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아이들이 상처없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인은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며 "이에 교사 ㄱ이 계속 교단에 남아있게 된다면 아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변태적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이번 사태도 교육당국이 미온적으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단언컨대 교사ㄱ씨는 더 큰 성범죄자가 되어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시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밝힌 입장문.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가 밝힌 입장문.
청원인은 이에 대한 방증으로 교사ㄱ씨가 해당 반의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변태적 행동에 대한 뼈아픈 뉘우침은 커녕 당장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반협박적' 내용들과 변명들로만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자가 반성을 할까요? 2시간 성인지감수성 연수를 받으면 갑자기 아동인권 의식이 치솟아 오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청원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속옷을 왜 과제로 냈었는지 정부와 교육 당국,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날카로이 관찰해야 한다"며 "제 눈에는 교사 ㄱ씨는 여자 아이들 팬티사진 보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탁기가 다 빨아주는 시대에, 굳이 그런 아이템을 꼽아서 과제를 내고 '팬티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하는 교사를 저는 40년 살며 처음 본다"며 "교사 ㄱ이 아동성애자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며, 이후 그가 보인 성적 대상화 발언들을 통해 위 가설이 진실임에 힘을 실어 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발 울산교육청 소속 교사ㄱ씨가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할 수 없도록 파면해 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 글은 28일 오전 9시 현재 1만7722명이 동의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사전동의 충족으로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해당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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