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3~4일 쉬기, 법으로 만드나…정부 "생활방역 제도화"

기사등록 2020/04/26 18:27:45

최종수정 2020/04/26 19:03:46

박능후 "제도적 뒷받침 필요…관계부처와 조속 협의"

권고 수준 31개 세부지침…"국민 합의로 준칙화 기대"

[서울=뉴시스] 정부가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없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국민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없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22일 공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거나 임금을 보상해주는 휴가 제도 마련 등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현재 권고 수준으로 준비 중인 업무와 일상, 여가 등 3대 분야 31개 세부 지침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를 거치면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준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두고 "제도적으로 정부가 법을 고치거나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부분들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예컨대 아플 경우 3~4일 집에서 쉬었을 때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실제 휴가제도 자체를 정비를 한다거나 휴가 시에 임금을 보상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와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중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으로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제1수칙으로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쉬고 주변 사람과 접촉은 최대한 삼가토록 하면서 기업, 사업주 등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출근하지 않거나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이에 정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법·제도화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31개 세부 지침을 통해 사업장 등에서 동료와 거리를 1~2m 두도록 하고 비대면 영상 교육 이용은 물론 음식점 탁자 사이 간격 1~2m 유지 등의 내용을 업무(4개), 일상(10개), 여가(17개) 등 3대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 또한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임을 정부는 분명히 했다. 이런 지침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려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박 차장은 "식당이라든지 이런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저희들이 비록 권고 수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제한했다"며 "이것이 사회적 합의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권고 이상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생활방역체계로 이행 전에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만든 31개의 세부지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방역이 될 수 있으면서 또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역 지침이 결정된다면 권고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준칙으로 다듬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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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3~4일 쉬기, 법으로 만드나…정부 "생활방역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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