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상자 2~3명 발생시 즉시 신고…"1~2사례로 슈퍼전파 우려"(종합)

기사등록 2020/04/26 15:34:33

"대규모 밀집 종교시설·병원·사업장·유흥시설 전파"

"해병대 입소 후 확진 1명, 부산 클럽서 480명 접촉"

"내가 무증상·경증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시민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건물 콜센터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3.10.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시민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건물 콜센터 근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정현 기자 = 방역당국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몇몇 감염 사례들을 보면 1~2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켜 슈퍼 전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면서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해 조기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심증상이 있을 때 출근과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최근 발생 현황에 대해 정 본부장은 "환자 수는 감소 추세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발생한 몇몇 지역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1~2명의 확진자가 대량의 접촉자를 발생시켜 유흥시설처럼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는 슈퍼전파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항체와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 감염될 수 있고, 슈퍼전파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밀폐된 공간,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감염 확산을 경계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경험했던 과거 집단발병 사례들을 보면 종교시설, 환자들이 밀집돼 입원 중인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콜센터처럼 다수가 밀폐된 곳에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었다"면서 "최근에 유흥시설 등에서도 (대규모 전파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입소 장병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던 중 지난 17~18일 부산 지역 식당과 숙박시설, 클럽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확진자가 클럽을 방문한 당일에만 총 480명이 출입한 것으로 파악돼 현재 방역당국이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한 술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를 위한 자체 임시휴업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용산구는 "이태원로 소재 일반음식점 잭스바 종업원 중 1명이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04.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한 술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를 위한 자체 임시휴업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용산구는 "이태원로 소재 일반음식점 잭스바 종업원 중 1명이 지난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0.04.09.  [email protected]
당국은 의심증상 발생 시 곧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야만 조기에 집단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한 이후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할 경우 또는 가족이나 직장 내에서 발열, 기침 등의 유증상자가 2~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해 선별진료소를 통한 조기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가 무증상 감염자, 경증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방심이 자칫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리두기와 위험시설 행정명령에 대해 그는 "집중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 예방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물리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게 그런 이유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노력,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의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예방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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