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과 합의하고,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개발공사 전 사업총괄 상임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 공장 간부 B(46)씨와 또 다른 간부 C(46)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제주개발공사 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김모(35)씨는 2018년 10월 제주시 조천읍 생산 공장에서 페트병 제작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다.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사고 당시 기계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조작 스위치가 자동모드 상태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다 에러가 해소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났다.
보고서에는 방호 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면 근로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권고가 담겨있다.
최 부장판사는 삼다수 관계자들이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는 "피고인들이 정기안전점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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