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연체위기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어떻게 신청하나

기사등록 2020/04/08 17:31:02

"연체 방치보단 프리워크아웃·신복위 채무조정 이용 유리"

"프로그램 이용 시 추가 신규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제한"

[서울=뉴시스]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20.04.08.(사진=금융위원회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20.04.08.(사진=금융위원회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약 개인채무자가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체계 강화에 나선다.

8일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취약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최대 1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이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 지 여부를 별도 심사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과 '코로나19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계명' 일문일답 내용이다.

-모든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놓인 취약 개인채무자만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등 채무상환이 곤란한지 여부를 별도 심사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 상황에 맞는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관은.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융회사,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에는 대출 금융회사,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 프로그램 이용시 장점과 단점은.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프로그램 시행일(4월말)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는.

"현재 운영 중인 일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용회복이 가능하다. 1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해당회사 프리워크아웃, 2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된다."

-소액 채무를 단기간 연체하는 것은 신용상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지.

"10만원 이상의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평가사에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돼 대출 이용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채무자 본인의 신용평점은 NICE 지키미(www.credit.co.kr) 및 All Credit(www.allcredit.co.kr) 등에서 연간 3회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연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체가 발생하면 연체가산이자 누적, 신용평점상 불이익 등으로 채무상환 여건이 더욱 악화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신복위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을 통해 채무상환 계획을 조정해 연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특례 프로그램 시행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현행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연체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 연체된 채무는 그대로 방치하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돼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크다. 상환가능 소득이 있는 분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연체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일부를 감면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나, 세부 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연체채무에 대한 추심이 너무 심해 정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추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연락과 협박 등은 불법 추심행위로 명기돼 있으므로 법적 방어조치가 가능하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최근 은행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나 중금리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서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만기 등 비교한 후 본인 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워 사채를 쓰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먼저 이용하려는 대출기관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유한다. 비등록업체인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영업행위가 불법이므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설령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우라도 그 이용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은 없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금리(24%)를 넘는 이자는 위법이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납부했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연체가 됐다.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신복위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막으면서 채무자 스스로 주택을 매각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또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이나 자산관리공사의 주택매각 후 재임차 거주 지원제도를 통해 상환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지키는 방법도 있다."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 관련 재난안내나 피해자 지원을 가장해 '하이퍼링크' 등이 걸려 있는 문자를 받을 경우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 정부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관 등은 금전 또는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기 바란다. 의심문자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 등으로 즉시 신고해 제보 및 피해신고 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

-질병과 채무문제 등으로 막막해 삶의 의욕을 잃었다.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에게 연락헤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신청 가능하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정리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갚을 수가 없다. 방법이 있나.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존 신복위·캠코 채무조정 이용자들은 6개월 간 무이자로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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