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간 934회 걸쳐 9명에 사기 행각
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으면서 돈 빌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부터 지난해 10월께까지 총 934회에 걸쳐 지인 등 피해자 9명을 속여 163억1886만25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지속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총 편취금액 163억원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은 17억7000만원"이라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총 편취금보다는 적고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