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입국 후 격리 기간 중 어선 타고 해상 조업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한국 입국후 여수시의 '코로나19'자가격리 통지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8일 베트남 국적의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거리를 두고 조사중인 여수해경 조사관과 외국인선원, 통역.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08/NISI20200408_0000508700_web.jpg?rnd=20200408111624)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한국 입국후 여수시의 '코로나19'자가격리 통지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8일 베트남 국적의 A(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거리를 두고 조사중인 여수해경 조사관과 외국인선원, 통역.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입국한 후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격리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데다 6일 여수선적 정치망 어선 B호(24t)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해 어획물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 선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A(37)씨는 지난 2일 선원취업(E-10 비자)을 위해 입국한 후 법무부의 '활동 범위 제한조치'(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및 '여수시의 자가격리 통지 조치'를 위반하고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격리기간 중 임의로 주거지를 변경한 데다 6일 여수선적 정치망 어선 B호(24t)를 타고 해상에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입국 후 구례군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에서 기거하며 검사소에서 1차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4일 근무지인 여수로 이동해 외국인 숙소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어선에 승선해 어획물 수거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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