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조계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월2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김용환 전 사장에게 각각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내렸다.
조계종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검찰고발 행위를 자행함은 물론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종단을 비방 또는 음해하는 행위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9월17일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이도흠씨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손상훈씨 등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전 조계종출판사 김용환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두 단체는 자승 전 원장이 대표로 있던 조계종출판사가 2013년도 달력을 제작하면서 7500만원 상당의 국고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달력 제작을 맡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부당 5만원, 2000부를 납품하겠다고 1억원 상당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 문화사업단은 500부만 납품하고 1500부는 자승 전 원장이 편취했다"며 "이들은 이 달력 1500부를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 판매했고, 수익금을 조계종출판사 사장 개인계좌로 입금해 빼돌렸다"고 밝혔다.
이에 조계종과 조계종 사업 지주회사인 ㈜도반HC는 7일 뒤인 2019년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보조금 횡령 주장은 검찰 고발을 위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조작 내지 날조된 허위"라고 주장하며, 횡령 의혹이 제기된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의 배포현황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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