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1인가구 8만8천원 이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아

기사등록 2020/04/03 10:45:1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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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4인가구 건보료 23만7천원, 1인가구 8만8천원 이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받아

기사등록 2020/04/03 10:45: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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