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 등친 폭주족'…약점잡아 돈 뜯은 2명 구속

기사등록 2020/04/03 09:31:34

최종수정 2020/04/03 09:38:33

폭주족 단속
폭주족 단속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리더 A씨와 미성년자 폭주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B씨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폭주족 리더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에서 산격동 유통단지까지 10㎞ 구간을 오토바이와 차량 20여대가 좌우로 줄지어 저속 운행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이끄는 등 올해 2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시내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리더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미성년자들이 폭주에 가담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타인으로부터 위해를 받더라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약점을 악용해 미성년자들을 본인 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대구경찰청은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륜차 등의 굉음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폭주족 단속
폭주족 단속
그 결과 대구경찰청은 올해 폭주족 30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자는 누구도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1회성 단속이 아닌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죄질이 불량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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