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중대본 코로나 회의서 전달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 사례 인용
“도민 건강 위해 강력한 조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 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는 제주 여행 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 사례를 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가격리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21번 환자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병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도 않았다.
강남구 21번 환자로 27일 오전 기준 도내 접촉자 47명이 자가격리 조치돼 생업이 중단됐다. 동선 내 방문한 20개 시설도 임시 폐쇄와 격리조치 등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한편 도는 강남구 21번 환자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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