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스루 옥외 설치…음성자는 격리 조치
이는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뒤 서울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A(19·여·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검역소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거나 제주공항 도착장에서 안내를 받은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공항 옥외에 설치된 워킹스루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고, 북미·유럽에서 귀국한 입국자인 경우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대 잠복기(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다만 자가격리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임시격리시설에서 격리를 한다.
격리시설 이동은 자차 이용이 원칙이나, 자차가 없을 경우 별도 이송체계가 지원된다.
이후 자가진단 앱과 1대 1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특별입국절차 시행 전 제주에 입도한 해외 방문 이력자에 대해서도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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