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국내선은 편도 2200원

기사등록 2020/03/16 11:45:38

31개월 만에 유류할증료 0단계 적용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전월 대비 두 단계 하락한 0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국제선 전 노선은 일괄적으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평균유가는 갤런당 134.15센트, 배럴당 56.34달러다.유류할증료 0단계가 부과된 것은 지난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적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월 대비 두 단계 내린 2단계(2200원)가 적용된다. 지난달 적용된 평균 유가는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센트다.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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