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英·스페인·네덜란드,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

기사등록 2020/03/12 14:35:51

내·외국인 모두…他국가 경유 시도 포함

발열·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후 입국 허가

대상국 방문·체류 정보도 의료기관에 제공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05.ppkjm@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5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지역사회 전파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유럽 지역 5개 국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체류 후 입국자에 대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이며, 타 국가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검역당국은 이미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었다.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면 입국 시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진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며 이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스마트폰 등에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유증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권 부본부장은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 시 참조할 게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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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英·스페인·네덜란드,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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