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모두…他국가 경유 시도 포함
발열·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후 입국 허가
대상국 방문·체류 정보도 의료기관에 제공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오전 0시를 기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방문·체류 후 입국자에 대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이며, 타 국가 등을 경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검역당국은 이미 코로나19 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는 11개국으로 늘었다.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면 입국 시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진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국이 제한되며 이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된다.
국내 입국 이후에도 스마트폰 등에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만약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유증상이 2일 이상 지속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권 부본부장은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 시 참조할 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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