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 개헌 지지"…대선 재출마 시사

기사등록 2020/03/11 02:22:26

푸틴 "헌법재판소 개헌안 승인하면 수용"

집권 통합러시아당 장악 하원 푸틴 재출마에 찬성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67)이 집권 연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하원(국가두마)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2024년 종료되는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다시 대통령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다수당을 점한 두마는 이날 현직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 기존 임기가 계산되지 않은 '제로 상태'에서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최대 12년을 추가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진다.

세계 최초 여성 우주인으로 통합러시아당 소속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의원은 개헌안 2차 심의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을 없애든지 아니면 개헌안에 현 대통령도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집어넣자"고 제안했다.

테레시코바 의원의 제안에 푸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그런 방안은 가능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개헌이 헌법적 원칙 및 주요 조항들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20년간 장기집권했다.

푸틴은 지난 2000년에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물러났다. 그는 3연임 금지조항에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뒤 2012년부터 임기 6년의 대통직에 복귀했다.이어 2018년 재선돼 4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푸틴은 현행 헌법에 명시된 3연임 금지 조항에 따라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수 없지만 개헌안이 받아들여지면 4기 집권 이후에도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의회가 추진 중인 개헌안은 하원 3차 심의 및 상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22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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