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의심 산모의 신생아도 진단검사 실시

기사등록 2020/03/07 18:02:42

소아감염학회, '코로나19 신생아 대응지침' 발표

산모·신생아 둘 다 음성 나와야 접촉·수유 가능

[베이징=신화/뉴시스]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의료인이 후베이성 우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을 떠나기 전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안고 들여다보고 있다. 2020.02.12.
[베이징=신화/뉴시스]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 의료인이 후베이성 우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지원을 떠나기 전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안고 들여다보고 있다. 2020.02.12.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의심 환자로 봐야 한다.

이 신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 음압병실에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는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접촉이 금지되고 모유 수유도 지양해야 한다.

대한소아감염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관리 대응지침'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임산부가 낳은 신생아의 격리 및 주산기 감염을 평가하고 의료진과 보호자의 감염 예방을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침에 따라 확진 또는 의심 환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음압병상에 격리돼 검체 채취 등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궁 내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분만장 또는 수술실에서 확보한 태반, 제대혈, 양수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의료진은 감염을 막기 위해 N95 마스크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신생아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거나 입원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생후 48시간 후에 실시한 2차 검사 결과에서 최종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한다. 다만 산모가 접촉자 또는 확진 환자라면 산모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직접 접촉과 모유 수유가 제한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모유에 한해 수유가 가능하다. 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모유를 냉동 보관 후 이후에 녹여서 수유할 수 있다. 직접 수유를 강하게 원하는 산모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유가 가능하다.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확진 후 최소 2주 이상 호흡기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1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음성이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산모와 신생아 모두 음성이라면 다른 이유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가능한 빨리 퇴원을 해야 한다.

그 외 상황에서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과 '소아청소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을 따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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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의심 산모의 신생아도 진단검사 실시

기사등록 2020/03/07 18:02: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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