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금감원 키코 배상 권고안 '불수용' 결정

기사등록 2020/03/05 15:46:56

산은 "법률 의견 참고한 결과, 불수용키로 결정"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KDB산업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었다.

이 중 우리은행은 지난달 키코 관련 금감원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42억원 배상을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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