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통과
여성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처벌
'텔레그램 성착취 처벌' 청원 반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05.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3/05/NISI20200305_0016148311_web.jpg?rnd=2020030515131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여성의 얼굴·신체를 합성한 편집물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통돼 사회적 논란이 된 세칭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93명 중 찬성 190명, 기권 3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인 딥페이크의 제작·유통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도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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