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취소 추진…종교계 "그런다고 포교 멈추겠나"

기사등록 2020/03/05 13:56:12

서울시, 신천지 법인 해산 절차 돌입

종교계 "부정적 영향 有…포교 계속"

"법인취소는 마귀 짓이다 변명할 것"

"법인 취소해도 활동에 지장없을 것"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photo@newsis.com
[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법인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신천지에게 치명타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5일 뉴시스와 통화한 복수의 종교계 관계자는 "추수(기성 교회 성도를 빼내는 것)하는 동안은 세가 유지될 것이다", "코로나19에도 포교한다. 영향은 적을 것이다", "압도적인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형태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 소장은 "신천지가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에서도 포교를 계속한다는 정보가 있다"며 "사단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포교가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 역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국내와 해외에 적법한 단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이만희가 신도들에게 (사단법인 취소에 대해) 마귀의 짓이다. 환란이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있고 신도들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20.03.05
[서울=뉴시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20.03.05
탁 교수는 "다만 신천지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 기부금 영수증 등이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안다"며 "(신천지에게) 법인의 존재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삼경 빛과소금교회 목사는 "현재 단계에서 신천지의 상황이 세월호 당시 구원파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가 그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최 목사는 "다만 코로나19와 김남희(이만희 부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폭로로 악재가 겹친만큼 신천지에게 좋지 않은 조치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한 목사는 "신천지 법인 취소 후에도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다"며 "기성 교회에 잠입해 성도를 데려가는 '추수' 방식을 지속하는 동안은 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을 취소하면 법인으로서 누리는 세제 혜택 등은 사라지게 되게 된다. 대표적으로 취득세, 부가세 감면 혜택이다. 다만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접견요청과 신천지강제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접견요청과 신천지강제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원인으로 신천지가 지목되고, 정부 방역 대책에 비협조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신천지의 해산, 법인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122만8322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주 금요일(13일)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에는 청문회를 종결, 취소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법인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으로서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은 중단하고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남아 있는 재산은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법인으로서 누리는 세제 등 여러 가지 특혜가 다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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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법인취소 추진…종교계 "그런다고 포교 멈추겠나"

기사등록 2020/03/05 13:56: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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