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파란불…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등록 2020/03/04 18:59:58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0.03.0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이 4일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균특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균특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전과 충남은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법안통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은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 나온다.

균특법안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 통과를 위해 힘 써 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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