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압수한 마스크 신속 환부 지시
불가피한 압수수색땐 마스크 착용도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업무연락을 통해 중대 사건에서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등 방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5일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자 직접 수사와 압수수색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 강제수사에 돌입할 경우 대검과 사전 협의를 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대검은 불가피하게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방호 장비 착용을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보건당국 등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조직적인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신천지를 향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보건당국은 오히려 강제수사를 할 경우 신천지 측의 방역 협조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신천지 관련 강제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는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었다. 관련 사건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확진자 자료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기 범행 등이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관련 사건이 48건으로 늘었고, 전날 기준으로는 총 73건으로 증가했다. 허위사실 유포 17건, 자료 유출 9건, 허위신고 및 격리거부 등 7건, 마스크 대금 편취 37건 및 매점매석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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