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매점매석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도내 11곳을 점검하고 그 중 2곳에 대해 마스크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현재 적발된 2건에 대해 식약처의 고발을 받아 수사을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도내 소재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개(월평균 판매량 186%)를 보관한 유통·판매업체 대표 1명과 사업장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개를 보관하고 의약외품 포장에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기재 않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대표 4명 등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엄정 단속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확립은 물론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 매점매석행위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당일 기준 ▲19년 월평균 판매량 150% 초과해 5일 이상 보관 행위가 금지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 하지 않는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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