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11월 청약제도 개편…당첨시 거주의무기간 확대

기사등록 2020/02/27 11:47:33

특별공급 당첨자도 거주의무 기간 부여 검토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무순위 최소화 방안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아파트 청약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등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청약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관련 법 개정을 거쳐 11월 도입될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의 경우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당첨시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약제도 개선안에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3월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어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권역별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권역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 분석을 지역별로 보다 꼼꼼하게 관리해서 지역 맞춤형으로 시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업무보고]11월 청약제도 개편…당첨시 거주의무기간 확대

기사등록 2020/02/27 11:47:3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