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월에 연납하면 7.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내달 1일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으면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 및 신용 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지로 등으로 가능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 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군은 납부기한인 다음 달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이를 적극 알려서 많은 주민이 자동차세 연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민 홍보에 더욱더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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