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남은 韓관광객에 항공편 주선…417명은 귀국(종합)

기사등록 2020/02/25 20:39:11

이스라엘 정부, 전세기 2대로 한국인 귀국 지원

정부 "3차 전세기 수요 적어, 일반 항공편 주선"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지 공항에서 발이 묶였던 국민들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2.25. photocdj@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스라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지 공항에서 발이 묶였던 국민들이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국인 여행객 400여명이 이스라엘이 제공한 임시 항공편으로 25일 귀국했다. 정부는 현지에 남아 있는 한국인들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항공편을 주선할 방침이다.

주이스라엘 대한민국대사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24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와 이스라엘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 하에 이스라엘 정부가 제공한 임시 항공편 2대를 이용해 우리 국민 417명이 귀국했다"며 "임시 항공편을 이용치 못한 우리 국민은 이날 오전 8시까지 대사관에 귀국 의사를 밝혀 달라"고 밝혔다.  

이후 정부와 이스라엘 당국은 3차 임시 항공편을 투입해 한국인을 이송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요 파악 결과 탑승 인원이 10여명에 그쳐 일반 항공편을 주선해 귀국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현지에 단기 체류했던 한국인은 1600여명 규모였으나 이스라엘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며 일부는 경유지를 거쳐 한국에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남아 있는 한국인 체류자는 300~400여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한국·중국·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일본에 최근 14일 이내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결정하고, 한국행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한 한국발 대한항공 KE957편에 탑승한 한국인 130여명과 외국인은 그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임시 항공편 탑승 비용은 이스라엘 정부가 부담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만큼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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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남은 韓관광객에 항공편 주선…417명은 귀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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