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숨진7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미혼모 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0/02/24 15:48:20

25일 오후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교회 맡겼던 아들 데려와 지속적으로 학대

[인천=뉴시스]홍성우 기자 = 인천의 20대 미혼모로부터 맞아 숨진 생후 7개월된 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결과에서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혼모 A(20·여)씨에 맞아 숨진 B(생후 7개월)군에 대한 국과수의 1차 부검결과에서 "머리에 골절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B군의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정확한 사인은 1~2개월 뒤에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7개월 된 아들 B군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B군을 출산하고 같은해 8월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가 올해 1월말께 인천 원룸으로 B군을 데려와 홀로 양육했다. 이후 B군을 손과 도구를 이용해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추후 조사한 뒤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학대로 숨진7개월 아들 '두개골 골절'…미혼모 영장 신청

기사등록 2020/02/24 15:48:2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