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위반…징역 6월·집유 2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처분 받아
"피해아동들·부모 마음 상처…죄책 무거워"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8년 4월 돌봄교실에서 B(7)군이 학원버스를 놓치자 평소 시간 준수를 못한다는 이유로 "야 이 미친 XXX, 미친XX"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짧은 글짓기를 빨리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빨리해, 너는 항상 꼴찌야"라고 말하며 같은 교실 여학생들에게 B군의 등짝을 때리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볼펜을 던져 등과 목 사이 부위를 맞추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께에는 C(7)군이 다른 학생들과 블록놀이를 하다가 블록으로 만든 집을 부쉈다는 이유로 "죽어버려라, 썩 꺼져"라고 하며 책을 원통 모양으로 말아 뒤통수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같은달 D(8)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져 개새X들아!"라는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A씨에게 당한 피해아동의 수가 많고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조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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