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전세기' 교민 700여명 임시생활시설, 아산·진천 지정

기사등록 2020/01/29 16:45:06

무증상자 14일간 격리 조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과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0.01.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상황과 조치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0.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30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교민들이 격리거주할 임시생활시설이 아산과 진천 소재로 결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오후 4시30분 관계부처 합동 3차 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임시생활시설은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청북도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2개소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번 시설 선정은 각 시설의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시생활시설은 당초 대형시설 1곳으로 정할 계획이었으나 귀국 희망자 수가 최초 150명에서 700여명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2곳으로 분리했다. 또 감염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별도 화장실을 포함한 1인 1실이 가능한 시설을 선정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교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아울러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그 결과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진료를 받는다.

14일 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교민은 보건교육을 받은 뒤 귀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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