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난 피의자 아냐" vs 검찰 "맞다"…진실공방 2차전

기사등록 2020/01/23 20:18:18

조국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최강욱 "검찰사무규칙에 맞지 않아"

검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해"

[서울=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기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이후 시작된 공방이 이틀째 반복되며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최 비서관은 23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제가 받은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자신이 받은 출석요구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등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 시의 서식과 맞지 않으며, 제10장에서 정한 수사사건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검찰 측 출석요구서와 일반적인 피의자에게 발송되는 출석요구서를 함께 제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 비서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에 따른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의 제143조의3에 의하면 수사사건을 수리할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 등을 전산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43조의4는 수사사건의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뤄졌을 때 입건 절차를 추가로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 관계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206호의3에 따르면, 수사사건 수리서에 수제번호와 피의자, 피의사실 요지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라며 "규정에 따라 수사사건 피의자에게 적법하게 출석요구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고,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며 최 비서관 측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서면 조사로는 부족해 피의자로 세차례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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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난 피의자 아냐" vs 검찰 "맞다"…진실공방 2차전

기사등록 2020/01/23 20:18: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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