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비서관, 검찰기소 강력 반발…"하나회 같은 작태"

기사등록 2020/01/23 18:53:58

최강욱, 기소되자 전격 입장발표

"인사발표 전 긴급히 기소…보복"

"피의자 입건 아냐" 요구서 공개

"윤석열 포함 수사팀 고발할 것"

[서울=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최 비서관은 23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제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해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비서관은 윤 총장 지시를 받은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뤄지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그는 "저에 대한 피의사실과 인사검증 과정을 엄청난 흑막이 있는 것처럼 묘사해 언론에 흘리다, 오늘 인사발표 30분 전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며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며 출석요구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출석요구서 3장의 어느 부분에도 '피의사실'이나 '피의자'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입건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 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이어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특정세력은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한 인사절차를 훼손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었다"며 "과거 하나회에 비견될만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위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탄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게서 아들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탁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씨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정 교수에게서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최 비서관은 자신의 직인을 날인한 뒤 "그 서류로 아들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증명서를 정 교수에게 전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 비서관 측 변호인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주면서 그것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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