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환기)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업무 대행사 회장 A(67)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남양주의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조합원들은 업무대행비 500여억원과 분담금 1400여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관계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A씨는 지인 B(64)씨를 대표로 한 회사를 설립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원들이 낸 공금 일부를 횡령하고,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토지확보율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는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조합 추진위원장 등 일부가 A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 수사대상에 오른 상태다.
조합원들이 조합 가입을 위해 낸 계약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로, 1차로 조달된 사업비만 14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개 여부를 두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구체적 횡령액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