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14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4.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14일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경찰이 수사하고 내놓은 추가 기소의견은 모두 묵살됐다"며 "충격적이고 참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명의 건설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생을 마감했다.우리는 이 분통스런 죽음의 진실 밝히고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 한 해에 수백, 수천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간다. 그들이 반복되는 사고로 다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자 안전이나 노동자 생명보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4월10일 오전 8시2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현장의 화물용 승강기 5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승강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건설사 직원과 승강기 업체 대표 등 3명과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발주처 관계자 등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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