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주지법서 열린 8차 공판서 공소제기 위법 주장
고유정 변호인 "공소장 지나치게 자세히 기재해 위법"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원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재판인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나열해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다"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검찰의)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B(37)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고씨의 행적 등을 자세히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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