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하명수사' 사실무근…정상적 절차 따라 첩보 이관"

기사등록 2019/11/27 11:40:38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 지시한 바 없어"

"첩보 접수되면 절차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

"하명수사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안호균 기자 =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며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처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선거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전 시장 측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일부 언론은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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