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구속 이후 1심 무죄로 석방
마스크 착용, 느린 걸음…질문 답안해
법원 "뇌물 1억 미만…공소시효 지나"
지난 5월16일에 구속된 지 190일만이다.김 전 차관은 구치소를 나온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귀갓길에 올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선고 직후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후 오후 3시54분께 자신의 옷 등 짐을 챙겨 구치소에서 나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돼 취임한 지 6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후 지난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꾸려지면서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한 뒤 6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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