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트럼프의 바이든 조사-군사원조 거래는 '뇌물죄' 해당"

기사등록 2019/11/15 16:01:53

국민 공감 확산 위해 '뇌물죄'로 용어 전환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마치고 14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행위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활용하려고 한 '뇌물죄'라고 규정했다. 2019.11.15.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전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공개 청문회를 마치고 14일(현지시간)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행위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 원조를 활용하려고 한 '뇌물죄'라고 규정했다. 2019.11.15.
【워싱턴=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서 '뇌물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14일(현지시간) 그동안 사용해 오던 '퀴드 프로 쿠오'(quid pro quo·대가성)라는 말 대신 더 많은 미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좀더 구어체인 '뇌물'이란 말을 사용했다.

펠로시 의장은 "퀴드 프로 쿠오는 뇌물"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7월25일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하면 군사원조를 하겠다는 식으로 제안한 것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이다.

앞서 지난 10월 22일 윌리엄 테일러 전 우크라이나주재 미국 대사 대행은 하원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간 대가성(quid pro quo)을 인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에 대해 "아무 문제도 없이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펠로시 의장은 "완벽하게 잘못이다. 그것은 뇌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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