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음주 사실 없어"…소속사 "원만 합의 마쳐"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정국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국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피해 사실이 접수돼 입건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사고와 관련해 "정국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와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다"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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