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두번째 기소…첫 기소 66일만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월23일 구속영장…이후 6차례 조사
구속영장 11개 혐의에 3개 죄명 추가
조국 소환 등 남은 의혹은 수사 계속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76일만이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둘러싼 남은 의혹은 추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중심으로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경력 서류 등을 입시에 활용해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던 2013년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2억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와 금융당국에 출자 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이 공직에 있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께까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은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링크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하고, 사모펀드 관련 투자운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고, 오는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조사없이 정 교수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지난달 3일 비공개로 검찰에 처음 소환됐고, 6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20일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6차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구속 이후에도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다.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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