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특별점검 첫날...건설사들 "지켜보는 것밖엔..."

기사등록 2019/11/04 16:25:16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 15일까지 특별점검 나서

GS·현대·대림 "제안서 내용, 내부 검토 마쳐...문제없어"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 및 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2019.11.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3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 및 선정과정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의 모습. 2019.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수주 과열 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합동점검이 4일 시작된 가운데 시공사들은 대응 마련에 고심하기 보다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점검에 나서는 국토부는 '한남 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GS건설과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지난달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법정한도를 넘어선 이주비 지원,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 3.3㎡당 일반분양가 7200만원 보장 등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40%까지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

GS건설은 이주비 LTV 90% 보장, 대림산업은 100% 보장, 현대건설은 가구당 최저 5억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초과분에 대해 건설사들이 비용을 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대림산업이 제시한 민간임대주택 매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림산업은 자회사 대림AMC를 통해 임대주택 800여 세대를 인수해 임대해 임대아파트가 없도록 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방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포함된 제안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점검 후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대책을 마련할 테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 내용들이다"라며 "나름 검토를 해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잘못을 알고도 제출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도 입장이 같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제안서에는 문제가 없다. 제출하기 전 내부적으로 법적 권고를 맞춘 상황이다. 해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위법 내용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안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제안서를 제출할 때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안을 했다"며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가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하 22층 아파트 197개동 5816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가격이 1조8881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한남3구' 합동점검반은 오는 15일까지 시공사 선정입찰이 관계법 등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 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시공사들의 위반 또는 시정사항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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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특별점검 첫날...건설사들 "지켜보는 것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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